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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픽사베이.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
7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술을 마시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갔지만 현관문을 열 수 없었다. A씨의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
이에 화가 난 A씨는 “죽여 버린다” “불 지른다”는 등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아내가 물을 부은 덕분에 불은 1분도 되지 않아 꺼졌지만 현관문 내부가 그을렸다.
이후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불을 붙인 이유에 대해 “현관문을 열도록 B씨를 겁주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휴대전화에 따르면 A씨는 불을 붙이기 전후 아내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도 검찰에서 “남편이 이전에 집에 불을 지르거나 지른다고 한 적은 없고, 제가 집에 있으니 바로 불을 끌 것이라 생각해서 겁주려고 대문에 불을 붙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했다고 보고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려면 불이 매개물을 떠나 건물 자체에 독립해서 타오를 가능성을 인식·용인하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붙인 당시 집에는 아내뿐 아니라 딸도 거주하고 있던 점, 바로 앞집에는 나이 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불을 질러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의도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으킨 불은 화력이 약해 건물 내부 화재방지 센서 등이 작동할 정도의 연기까진 나지 않았고 아내가 페트병에 담겨있는 물을 부어 쉽게 껐다”며 “설치된 현관문 내부 중 우유 투입구 등이 다소 그을리는 정도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음에도 불을 붙이려는 추가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다 현행범 체포됐다”며 “불을 붙이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만 사용했을 뿐 다른 인화성 물질은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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