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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출처=픽사베이 |
28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 B씨(2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양(16) 등 10대 청소년 2명에게는 각각 장기 2년 6개월∼3년, 단기 2년∼2년 6개월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에서 A씨와 교제를 거부하는 D양(당시 12세)를 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린 시절과 사건 당시 연령대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중 일부는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등 각자 처한 사정이 안타깝다”면서도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둔 상황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한 걸 보면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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